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의욕이 떨어지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병원을 찾아가고 싶어도 진료비나 약값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어르신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르신마인드케어’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마인드케어란?
‘어르신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치료 부담을 줄이고 정서적 회복과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961년을 포함해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이 해당됩니다.
나이와 거주 조건만 충족한다고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해당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질병코드는 F32~F39, 기분(정동)장애입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과 관련된 질환들이 포함됩니다.
F32~F39는 어떤 질환인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단명과 함께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는데요.
어르신마인드케어에서는 F32~F39에 해당하는 기분(정동)장애로 진단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에피소드(F32),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기타 기분장애(F38), 상세불명의 기분장애(F39) 등이 있습니다.
과거 경기도 공식 안내에서는 해당 질병코드가 부진단이나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경기도청 치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을 1인당 연 36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무조건 36만 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지원 대상 치료비를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떤 치료비가 포함될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등 해당 질환으로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비가 대상이 됩니다.
진찰료를 비롯해 약제비,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비급여 검사료와 제증명료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앞서 소개한 일반 경기도민 대상 ‘마음건강케어’와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마인드케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이 필요한 반면, 어르신마인드케어와 청소년·청년마인드케어는 센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경기도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를 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치료를 먼저 받고 치료비를 납부했다면 관련 영수증을 첨부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앞으로 받을 치료를 위해 미리 결제한 예약 진찰료나 선결제 비용 등은 실제 치료 전 발생한 결제이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건강케어와 중복 지원도 될까요?
경기도에는 어르신마인드케어 외에도 일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업에서 각각 치료비를 받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안내에 따르면 외래치료비 지원은 어르신마인드케어와 마음건강케어를 합산해 정해진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바로 서류부터 준비하기보다는 관할 센터에 먼저 전화해
“2026년 어르신마인드케어 외래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라고 문의하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대표전화는 031-212-0435이며, 실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어르신마인드케어를 알아보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지
-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인지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32~F39 질병코드로 진단받았는지
- 외래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 다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조건이 맞는다면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노년기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잠깐 가라앉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본인은 “이 나이에 무슨 정신과냐”며 병원 방문을 꺼리거나 치료비가 아깝다며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가족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를 받고 있다면 ‘어르신마인드케어’ 지원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외래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경기도청 및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개 안내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지원금액·대상·지원항목·신청기간 등 세부 기준은 예산이나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