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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벌써 10년이 되어 갱신기간이 되었습니다. 갱신기간안에 꼭 신청하세요. 기간지나버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하셔서 인터넷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건강검진시ㅠ.ㅠ 안경을 안 가져가서 시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직접가서 적성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건강검진기록을 자동으로 불려와서 적용이 됩니다.
1종 면허 갱신은 인터넷으로 신청하 수령하러 직접 한번 방문은 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갱신 (우편 수령)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가. 절차: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로그인 후 [운전면허 → 면허증 갱신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수령 방법 선택 (등기우편)
- 결제 (수수료 약 8,000원)
- 약 5~7일 후 새 면허증 수령
🔒 단, 1종 면허 갱신 시엔 온라인 갱신 불가 → 시험장 방문 필수
2. 현장 방문 갱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갱신 가능
나. 준비물:
- 신분증
- 면허증
- 증명사진 1매 (최근 6개월, 여권용 크기)
다. 절차: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or 경찰서 민원실 방문
- 갱신 신청서 작성
- 수수료 납부 (약 7,500~8,000원)
- 당일 새 면허증 발급
▶ 1종 보통 이상은 ‘적성검사(간단한 시력검사)’ 포함
▶ 2종은 적성검사 없이 일반 갱신만 진행
▶ 65세 이상은 갱신 주기 5년으로 단축되니 주의
갱신 시기 놓치면?
- 과태료 최대 30,000원
- 장기간 미갱신 시 면허 취소 가능
▶ 갱신기간은 만료일 기준 앞뒤로 1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예: 2025년 12월 31일 만료 → 2024년 12월 31일부터 갱신 가능
기간내에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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